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가 잠시 뒤 최근 타결된 방위비 협상 결과를 발표합니다.
1년 6개월이 걸린 이번 협상에서 양국은 14% 가까운 인상률을 적용하는 다년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정확한 합의 내용이 관심입니다.
정 대사의 발표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은보 / 한미 방위비 분담협상 대사]
저희는 지난 3월 5일부터 7일까지 워싱턴을 방문하여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을 최종 타결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협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총 6년 동안 유효한 다년도 협정입니다.
이를 통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과 한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2020년 분담금 총액은 2019년 수준인 1조 385억 원으로 동결하였습니다.
작년에 선지급한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와 정부가 특별법을 통해 무급휴지 기간 동안 지급한 생계지원비 3144억 원은 상계될 예정입니다.
2021년 분담금 총액은 1조 1833억 원입니다.
증가율은 13.9%로 전년도 국방비 증가율 7.4%와 제도개선에 따른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증가분 6.5%를 더한 것입니다.
이후 연도별 총액은 전년도 우리 국방비 증가율을 각각 적용하기로 하였습니다.
국방비 증가율은 우리의 재정 능력과 국방력을 반영하고 국회 심의를 통해 확정되며 국민 누구나 확인 가능하다는 점에서 신뢰할 만한 합리적인 기준입니다.
이번 협상에서는 특히 한국인 근로자의 고용 안정에 최우선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75% 이상을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용하도록 노력한다는 기존 협정 내용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였습니다.
그 결과 인건비 배정 비율은 기존 75%에서 87%로 확대되었고 이 중 85%까지는 기존처럼 단지 노력이 아닌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으로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 가능 규정을 명문화하였습니다.
이로써 이번 협정이 종료된 2026년에는 무급휴직이 재발할 가능성을 예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합의의 의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합리적이고 공평한 방위비 분담 수준을 만들어내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역대 최장의 협상 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방위비 분담 협정의 기본 틀을 지켜내고 객관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당당하게 협상한 결과입니...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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