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협력 당부했지만…검찰 내부선 '글쎄'
[앵커]
정부는 LH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구성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검사를 직접 파견하지는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유기적 협력을 하라"는 주문에 따라 검찰도 지원에 나섰지만, 내부에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검·경 간의 유기적 협력·협의 그게 대통령님 당부 강조 말씀이셨거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완전한 합의를 이뤘고…."
수사권 조정 원칙에 따라 검찰은 LH 투기 의혹 사건에서 영장 청구와 기소, 공소 유지에 집중하게 됩니다.
부동산 전문 검사 1명은 합동조사단으로 파견돼 법률 지원만 담당합니다.
770명 규모로 꾸려지는 수사본부에 검사는 없습니다.
조사단장인 최창원 국무조정실 1차장은 "수사에 검사 파견을 받는 것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못 박았습니다.
4급 이상 공직자나 공공기관 전·현직 임원의 비위 혐의가 포착되지 않는 이상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는 상황은 없을 전망입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와 수사 기법 조언 등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이지만, 내부에서는 "검찰이 할 수 있는 일이 사실상 없다"는 우려와 불만이 동시에 나옵니다.
한 현직 검사는 "수사권 없이는 협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검찰은 들러리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익명의 검찰 수사관은 직장인 '블라인드' 게시판에 "LH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를 압수수색해 수차례 수정된 사업 계획 지도를 받아와야 한다"며 현재 수사에 답답함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여권이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힘을 싣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검찰과 경찰 간 '유기적 협력'이 과연 어느 정도 가능할지 의문이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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