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흥 공무원, 신도시 땅 매입 확인...투기성 조사 / YTN

YTN news 2021-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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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지구에 땅 산 광명시청 직원은 6명
불법 형질변경 1명 확인…나머지는 위법성 조사
시흥시 공무원 8명도 광명·시흥지구에 땅 소유


경기 광명시 공무원 6명과 시흥시 공무원 8명이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땅을 산 사실이 시의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당국은 토지 거래 과정에서 위법이나 투기 행위가 밝혀지면 엄정히 처벌하고 수사범위도 확대할 방침입니다.

김학무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경기 광명·시흥 공공택지개발 예정지에 땅을 산 광명시청 공무원은 이미 알려진 6급 직원 외에 5명이 더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청 과장급인 5급 2명과 팀장급인 6급 2명, 8급 1명입니다.

이들이 사들인 땅은 3천7백여㎡.

임야와 전답, 대지 등 다양하고 2015년과 2016년, 2019년 그리고 작년에 각각 매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이미 알려진 6급 직원의 경우 땅을 불법 형질변경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나머지 5명의 위법 행위는 아직 드러나지 않았으나 업무상 정보를 이용했는지를 시가 조사 중입니다.

시청 전체 직원 천3백여 명에 대해 조사를 마친 광명시는 광명도시공사 직원과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지구에 대해서도 계속 조사할 방침입니다.

[박승원 / 광명시장 : 조사대상자를 공무원 개인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가족까지 확대하여 조사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의 위법 부당행위가 확인될 경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징계 고발 등 일벌백계하겠습니다.]

[기자]
시흥시청 공무원 8명도 해당 지역에 땅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시는 최근 자진신고를 받은 결과 7명이 1980년부터 2016년 사이에 땅을 매입했거나 상속받았으며 투기를 의심할만한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5급 직원인 1명은 지난해 10월 경매를 통해 1필지를 매입했습니다.

시흥시는 자체 조사와 자진 신고를 계속 병행해 위법성 여부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YTN 김학무[[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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