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워치] 해운대 랜드마크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 파장
[앵커]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건물이죠.
부산 해운대 초고층 주상복합건물, 엘시티의 '특혜분양 리스트'를 연합뉴스TV가 단독 보도해드렸는데요.
리스트에는 엘시티 실소유주로 알려진 이영복 회장과 그의 아들이 관리한 인사 130여 명이 들어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부터 법원장, 검사장, 고위 공무원, 유명 기업인 등이 총망라돼 파장이 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취재하고 있는 고휘훈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고휘훈 기자.
[기자]
네,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 나와 있습니다.
뒤를 보시면 높은 건물 3개가 보일 텐데요.
부산 해운대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엘시티입니다.
최근 연합뉴스의 보도를 계기로 이곳의 특혜분양 문제를 놓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정상 분양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인을 위해 분양권을 미리 빼줬다는 겁니다.
앞서 저희 취재진이 지난 1월, 엘시티 상가 개별 분양 문제를 취재하는 과정에서 리스트를 확보하게 됐는데요.
리스트는 확보했지만, 작성 경위 등을 명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취재원을 만나지 못해 그동안 보도를 보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속 취재를 통해 당시 사정을 잘 아는 제보자를 만날 수 있었고, 보도를 통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리스트는 엑셀 파일 형태로 작성돼 있는데요.
이영복 회장이 직접 관리하는 명단, 그리고 그의 아들이 관리하는 명단 등 크게 2가지로 나뉩니다.
이영복 회장이 관리한 인사는 93명, 아들과 관련된 인사는 30여 명 정도입니다.
총 130여 명 정도 되는데요.
현직 국회의원부터 법원장, 검사장, 고위 공무원, 굴지의 기업 최고 경영자와 지역 기업인 등이 기재돼 있습니다.
[앵커]
특혜 분양 리스트,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많은 이들이 궁금해하는 거 같은데요.
[기자]
네, 저도 그 부분을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는 성함, 회사/직함, 전화번호, 선택 호실, 그리고 인맥 관계 등을 담은 비고란까지 굉장히 상세하게 기술돼 있어서 언뜻 보기에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파일이 작성된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2015년 10월 27일에 작성됐는데, 이날은 청약 당첨자들이 정식 계약을 하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사전에 수요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미리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1, 2순위 계약이 끝나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해서 남는 물량이 나옵니다.
이것을 3순위 예약자들이 추첨을 통해서 분양받는 건데, 추첨 하루 전날 이영복 회장의 지인들에게 물량을 빼줬다는 게 제보자의 전언입니다.
좋은 물량을 미리 빼내다 보니 3순위 예약자들은 정작 추첨 당일에는, 좋지 않은 위치의 물량만 나오면서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고 합니다.
경찰도 최근 특혜분양 리스트를 진정서와 함께 받아 확인 작업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경찰은 내용이 상당히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특혜분양' 논란은 과거에도 얘기가 있었죠?
[기자]
네, 그렇습니다.
부산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17년, 엘시티 실소유주인 이영복 씨가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1월, 그러니까 고발한 지 3년이 지난 뒤에야 검찰은 이영복 씨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둘 다 엘시티 시행사 관련자들인데요.
나머지 41명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검찰이 불기소 처분자 이름을 '성명불상'이라고 밝히자, 시민단체들은 유력인사의 정체를 감춰주려 한다며 비판했습니다.
당시 43명과 관련해 구체적인 명단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이 때문에 부산지검은 어제(9일) "속칭 엘시티 특혜 분양 리스트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확보된 바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과거 43명의 명단과 이번에 드러난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와 직접 비교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수사를 통해 이번 특혜분양 리스트 내용이 최종 사실로 결론 날 경우 주택법 외에 뇌물죄가 성립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분양 당시 이영복 회장 측이 특혜분양 대상자들을 위해 계약금을 대납해줬다는 주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앵커]
엘시티 시행사 측은 당시에 미분양이 났고, 리스트는 영업을 위한 단순 고객리스트라고 해명했죠?
[기자]
보도 직후, 엘시티 시행사 측은 반박 자료를 냈는데요.
청약당첨자의 정당계약 후 분양률이 42% 수준이었고 예비당첨자는 120명이었지만 이 중에 불과 5세대 정도만 계약했다고 합니다.
분양이 저조했던 미분양 아파트였으므로 특혜분양과는 거리가 멀다는 주장인데요.
인터넷 검색을 조금만 해봐도 엘시티 시행사 측의 주장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분양 이후 엘시티 시행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대대적으로 높은 계약률을 기록했다고 홍보하는데요.
엘시티 더샵 시행사인 엘시티PFV는 당시 정당계약을 받은 결과, 계약률이 70%를 넘었다고 밝힙니다.
또 예비당첨자와 3순위 예약자에 대한 추첨 및 계약에서도 잔여 물량 상당량이 계약됐다는 점도 강조합니다.
당시 언론들은 '사실상 완판'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많이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분양이 저조했다는 주장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리스트가 영업을 위한 고객명단이라는 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살펴보면 명단에 들어있는 이가, 어떤 호실과 평수, 위치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는지 적혀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지, 대부분 유력인사나 특권층인 리스트를 단순히 영업을 위한 고객명단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앵커]
이 밖에 기사에 다루지 않은 부분과 함께, 이 사건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소개해주시죠.
[기자]
명단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겁니다.
각 언론사 기자들부터 국회의원실 등 곳곳에서 문의나 명단을 요청하는 전화가 너무 많이 와서 휴대전화에 계속 보조배터리를 연결하고 다녀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 리스트는 저희 연합뉴스TV가 가지고 있지만,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