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관련 자료를 대량으로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검찰과 변호인 측은 증거 열람과 구속된 피고인들의 보석을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지난해 12월 산업통상자원부 국장급 공무원 A 씨 등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하고 감사원법 등을 위반한 혐의입니다.
이들에 대한 첫 재판이 대전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피고인들은 출석 의무가 없었지만, 3명 모두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첫 재판부터 변호인들과 검찰 사이에 공방이 오갔습니다.
변호인 측은 두 달 넘게 검찰의 증거 자료 열람과 복사가 이뤄지지 않아 사건을 제대로 검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A 씨가 불필요한 자료를 정리하는 게 좋겠다고 말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삭제된 자료가 임시나 중간 버전인지, 월성 원전과 얼마나 관련돼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우룡 / A 씨 변호인 : 피고인이 인식한 것은 임시적인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던 것인데 실제 삭제된 것을 보면 대부분 임시나 중간 버전이라고 그래요. 일부 최종적인 것도 있고….]
이에 대해 검찰은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이어서 열람과 복사를 연기했지만, 지난 2일 허용했다고 맞섰습니다.
변호인 측은 또, 구속된 피고인 2명이 방대한 증거 자료를 직접 보고 제대로 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보석을 허가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보석을 불허 해달라는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습니다.
피고인들이 구속된 이후 사정 변경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구속된 피고인들에 대한 보석 심문을 진행한 뒤 다음 달 20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갖기로 했습니다.
YTN 이상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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