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 원전 1호기' 자료를 대량으로 삭제하거나 관여해 감사원 감사를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의 행위 역시 감사를 방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국장급 공무원이었던 A 씨 등 전직 산업통상자원부 직원 3명은 1심에서 징역 1년에서 8개월을 선고받고 형 집행을 2년 유예받았습니다.
감사원 조사를 앞두고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자료 등 파일 530개를 지우거나 삭제에 관여해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대전고법은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이들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삭제된 파일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봤습니다.
먼저 담당 공무원이 개별적으로 보관하는 내용은 손상죄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삭제된 파일들도 문서관리시스템과 공용디스크, 다른 직원들 컴퓨터에도 저장돼 있어 자료를 삭제한 행위가 공용전자기록을 손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밤중 사무실에 침입한 혐의에 대해서도 평온 상태를 해치는 행위로 볼만한 증거가 없다며 원심처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감사 지연과 관련해 오히려 감사원의 부실한 업무 처리로 인한 결과일 가능성이 커 보이고,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감사 방해의 위험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들이 공용전자기록에 해당하지 않는 파일을 삭제했기 때문에 감사를 방해했다는 검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지난해 1심 판결 뒤 산업부로부터 해임 징계를 받고 모두 퇴사했습니다.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를 두고 이 밖에 경제성 평가 조작 등의 혐의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5명에 대한 재판이 2년 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법원이 '원전 자료 삭제' 피고인들에 이어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 관계자들에게도 무죄를 선고할 경우, 전 정권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비판이 커질 전망입니다.
YTN 이상곤입니다.
영상편집 : 장영한
그래픽 : 홍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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