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로사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하라"...쿠팡 "과로 아냐" / YTN

YTN news 2021-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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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쿠팡 택배 노동자에 대해 택배 노동자들이 쿠팡 측에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택배 노동자 과로사 대책위원회는 어제(8일) 서울 신천동 쿠팡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일 숨진 채 발견된 택배 노동자 48살 이 모 씨의 사망 원인은 과로가 명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지난 6일 낮 12시 20분쯤 서울 마천동의 한 고시원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지난해 초 쿠팡에 입사한 뒤 가족들과 떨어져 고시원에서 홀로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책위는 이 씨의 1차 부검에서 발견된 뇌출혈은 전형적인 과로사 관련 증상이라며, 이 씨가 평소 지병이 없던 점 등으로 볼 때 과로사가 명백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쿠팡 측은 이 씨가 근무시간에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물량을 모두 처리하도록 강요하는 등 휴게 시간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쿠팡에서만 지난해 4건, 올해 2건의 과로사가 발생했다며 정부가 쿠팡을 중대재해다발사업장으로 지정하고 특별 근로 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쿠팡은 입장문을 내고, 이 씨의 지난 12주간 근무 일수는 주당 평균 4일, 근무 시간은 40시간이라며, 이는 업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대책위는 이 역시 쿠팡이 책임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며, 이 씨의 휴대전화를 분석해 정확한 노동 시간을 산출해 공개하겠다고 맞섰습니다.

홍민기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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