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2천140조 원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통과...9일 하원 표결 / YTN

YTN news 2021-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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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우리 돈으로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하원 표결은 오는 9일 실시될 예정입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김원배 기자!

미국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됐다죠?

[기자]
미국 상원이 현지시각 6일, 우리 시각 오늘 새벽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 9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천140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상원은 지난달 27일 하원이 통과시킨 해당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 반대 49표로 가결했습니다.

상원에서 수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미국 하원은 상원 통과 수정안을 놓고 다시 표결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하원 표결이 오는 9일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민주당이 하원의 과반을 점하고 있어 상원을 통과한 수정안이 가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의 주요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상원을 통과한 경기부양법안에는 성인 한 사람당 천400달러의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현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 기준이 연간 8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천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강화됐습니다.

지난달 하원에서 통과된 법안에는 개인 10만 달러 미만, 부부 20만 달러 미만일 경우 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금 수령 자격이 될 경우 지난해 12월 통과된 600달러 지급안에 더해 모두 2천 달러를 받게 된다고 CNN은 설명했습니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특히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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