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4단계로...백신 접종 뒤 사망 2명 늘어 총 7건 / YTN

YTN news 2021-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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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현재의 거리두기 5단계 체계를 4단계로 바꾸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습니다.

사적 모임 규제는 인원수를 세분화하고 자영업자의 피해를 주는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를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신현준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는 당초 3단계에서 5단계로 바뀌었다가 다시 4단계로 바꾸자는 거죠?

[기자]
정부의 초안은 현재의 1, 1.5, 2, 2.5, 3단계로 나뉜 5단계 체계를 1, 2, 3, 4단계 이렇게 4단계로 재편하자는 겁니다.

4단계는 코로나19 억제상태와 지역유행, 권역 유행, 대유행을 상정해, 단계에 따라 기본수칙 준수, 이용인원 제한, 사적 모임 금지, 외출 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집니다.

사적 모임 금지는 인원수가 세분화됩니다.

1단계는 제한이 없고, 2단계는 9인 이상 금지, 3, 4단계는 5인 이상 금지지만,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로 3인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현재 수도권 상황을 기준으로 하면 새로운 개편안에서는 2단계에 해당해 8명까지 사적 모임이 가능해집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자율과 책임을 지는 조건으로 집합금지가 대부분 폐지됩니다.

클럽이나 헌팅포차 등 일부 유흥시설을 빼곤 4단계에서도 영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영업시간 제한은 3단계부터 업종별로 밤 9시까지 순차적으로 제한됩니다.

단계를 나누는 기준은 10만 명당 주간 일 평균 국내 발생 확진자 수인데요.

이 지표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 0.7 이상 1.5명 미만이면 2단계 1.5명 이상 3명 미만이면 3단계, 3명 이상이면 4단계입니다.

이번 개편안은 현재 5단계가 지나치게 세분되고, 영업 제한으로 자영업자의 피해가 크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된 것입니다.

정부는 관련 부처와 협회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이달 중에 개편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새 거리두기 체계는 코로나 유행이 상당히 안정된 이후 적용할 방침입니다.


백신 접종이 일주일을 넘어서면서 이상 반응 신고도 천5백 건을 넘어섰는데, 사망 사례도 2건이 추가됐죠?

[기자]
먼저 사망자 A 씨는 요양병원 입원환자인 40대 남성으로 기저질환자입니다.

지난 2일 오후 3시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았고, 46시간이 지난 어제 오후 1시쯤 숨졌습니다.

B 씨는 60대 남성으로 요양병원 입원환자이고 역시 기저질환이 있습니다.

2일 오후 2시쯤 백신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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