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 검찰총장]
정치, 경제, 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그리고 이런 부정부패 대응이라고 하는는 적법 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재판의 준비 과정, 수사에 또 법정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어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판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끊지 못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자]
입법 추진에 맞서서 검사장 회의라든지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윤석열 / 검찰총장]
그건 지금 우리 검찰 내부 의견들이 올라오면 아마 검토를 할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럼에도 계속 중수청법이 강행이 되면 임기 전에 사퇴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건지.
혹시 정치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윤석열 / 검찰총장]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제가 특별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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