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R 40% 일괄적용' 다음달 발표…소급은 안해
금융당국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일괄 적용'이 핵심인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이르면 다음 달 중순 발표합니다.
규제 적용 시점 이전에 DSR 40% 넘는 대출을 받아 놓은 사람에게는 40% 규제가 소급 적용하지 않습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SR 40% 규제는 적용 시점 이후 신규 대출을 받는 사람만 대상"이라고 말했습니다.
DSR는 대출 심사 시 주택담보대출뿐 아니라 신용대출과 카드론을 포함한 모든 대출에 대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계산하는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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