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통제안 속도…최종안 다음달 15일 발표
[앵커]
행정안전부가 경찰 통제 방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상민 장관은 앞서 자문위의 권고대로 행안부 내에 경찰 관련 지원 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 지휘규칙을 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행정안전부가 부처 내에 경찰업무조직을 신설하고, 경찰청장 지휘규칙을 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오늘 오전 11시 대국민 브리핑을 통해 "권한이 강화된 경찰에 대한 관리체계 보완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도 같은 내용을 권고했는데요, 이상민 장관은 "권고안에 적극 공감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장관은 우선 경찰 지원 조직 신설은 과거 청와대가 민정수석을 통해 경찰을 직접 통제하던 관행을 없애고 행안부 내 조직을 둬 지휘·감독의 책임을 공식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근거는 현행 정부조직법에 있는 행안부 장관의 치안사무 관장 조항과 중요정책에 관한 직접 지휘 가능 조항을 들며 법률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추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의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행안부 장관이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없도록 법령에 나와있다고 반박했습니다.
30여년전 치안본부 시절로 회귀한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내무부 시절 조직과는 규모나 역할, 권한 등이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로 다르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청장 지휘 규칙 제정 방안도 타 부처와 유사한 수준에서 제정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정책·인사 등에 대한 승인·보고 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지휘 규칙을 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행안부 장관이 인사제청권을 행사하게 되면 특정출신의 고위직 독점구조도 타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이 장관은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는데요.
위원회에서는 경찰 고위직 후보추천·제청자문위 설치, 징계제도 개선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행안부는 앞으로 관계기관 협의 등 다양한 의견을 경청한 뒤 다음달 15일까지 경찰업무조직 신설 등과 관련한 최종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연합뉴스TV 이동훈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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