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개발단계에 있는 백신이나 의약품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어제(26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재석 의원 239명 가운데 찬성 233명, 반대 2명, 기권 4명으로 가결했습니다.
이번 감염병 예방법 개정은 코로나19 백신 도입 과정에서 아직 개발이 마무리되지 않은 의약품 구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계약 체결이 늦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뤄졌습니다.
오늘 통과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역학조사를 방해하거나 격리 조치 위반으로 감염병을 전파할 경우에는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 처벌할 수 있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감염병 관련 거짓 정보를 유포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은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의미가 모호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삭제됐습니다.
이정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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