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300만 명 중 '개인적 신념' 대체역은 1명...확산 계기되나 / YTN

YTN news 20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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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이후 대체복무 신청자 2,052명
2,052명 가운데 예비군 훈련 거부 예비역은 9명
대체역 심사위, 종교 아닌 ’개인적 신념’ 첫 인용


대법원에서 개인적 신념도 예비군 훈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대체역 희망자가 늘어날지 관심입니다.

예비군 300여만 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아직 1명뿐입니다.

김문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6월부터 대체역 심사위원회에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은 모두 2052명.

이 가운데 9명은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고, 나머지 인원은 현역 입영 대신 대체복무를 신청한 사람들입니다.

대체역 심사위는 예비역 9명 가운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적 신념에 따라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오 모 씨에 대해 대체역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오 씨는 앞으로 예비군 8년 차까지 매년 3박 4일간 교도소에서 급식, 보급 등의 보조업무로 예비군 훈련을 대신하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 여호와의 증인이 아닌 다른 종교적 신념자 A 씨도 예비군 훈련 대신 대체역을 신청했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임태훈 / 군인권센터소장 : 여호와의 증인 외에는 처음이죠. 주류기독교 에서는요.]

병무청과 대체역 심사위는 이에 대해 심사 중이라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군 복무를 마친 예비역이 개인적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는 사례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비군 훈련 대상자 300여만 명 가운데 개인적 신념으로 대체역을 신청한 사람은 오 씨 1명이라고 병무청은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대법원이 훈련을 거부할 수 있는 예비역의 개인적 신념 기준을 제시하면서, 앞으로 비슷한 사례가 늘 것으로 예상돼 현역은 물론 예비역까지 신념의 진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습니다.

YTN 김문경[[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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