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폭력 신념' 예비군 훈련 거부한 20대 2심서도 무죄 / YTN

YTN news 2019-11-22

Views 3

종교가 아닌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으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오늘(22일) 오전 10시 예비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28살 A 씨에게 1심 판결이 정당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16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에 참석하지 않아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폭력적인 아버지 밑에서 자란 A 씨가 비폭력 신념을 갖게 된 과정을 자세히 설명해 양심에 따른 정당한 사유로 보인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항소한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종교가 아닌 사유로 양심적 병역 거부가 인정된 첫 사례입니다.

나혜인 [[email protected]]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YTN을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email protected] [온라인 제보] www.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1911221029167499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