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축구 국가대표 출신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후배에게 성폭행을 했다는 의혹,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기성용 선수 측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강하게 부인을 했었는데요. 피의자임을 주장하면서 폭로한 이 선수들이 오히려 성폭행 가해자였다는 새로운 주장이 나왔습니다.
피해자라고 얘기했던 C와 D기 중학교 3학년 시절에 후배들에게 강압적인 성행위를 시켰고, 제보자 D씨는 본인이 했던 그런 나쁜 짓을 당했다고 하니까 기가 찬다. 이런 제보 폭로가 다시 한 번 나왔습니다.
[장예찬 시사평론가]
네. 두 사람의 최초 제보자가 기성용 씨를 겨냥한 듯한 폭로를 했는데요. 이걸 보고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이 올라온 겁니다. 두 사람 중에 지금 축구 에이전트로 일하고 있는 D씨가 오히려 중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히고 성폭행 관련 이슈에 말려들었던 가해자라는 것이죠. 본인을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이들이 사실은 가해자라는 주장인데요. 제보글을 보게 되면요. 기성용 씨에게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던 C, D 두 사람이 연루된 뉴스가 그 당시에 언론에 보도됐습니다.
[김종석]
어제는 간접적으로 입장을 밝혔던 기성용 선수가 SNS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사내용은 저와 무관하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것이다. 축구인생을 걸겠다. 이런 표현까지 썼어요?
[김태현 변호사]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소멸시효도 지나고 공소시효도 지나서요. 피해자 측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게 법정에서 밝혀지려면 하나 있는 게요. 기성용 선수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이걸로 고소를 하면요. 피해자라고 주장했던 분들의 얘기들이 진실인지 아닌지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정에서 밝히겠다고 하면요. 기성용 선수가 폭로한 사람들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 검찰로 넘어가는 거죠.
[김종석]
오늘 오히려 피해자가 가해자였던 것 아니냐는 제보 이후에요. 최초의 기성용 선수 성폭행을 폭로했던 이분들에 대해서 추가로 입장이 새롭게 나온 게 있습니까?
[장예찬]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입장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진 않습니다. 지금 누구 말이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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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