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2월 24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김종석 앵커]
K리그 개막을 사흘 앞두고 국가대표 출신 축구스타 기성용 선수가 초등학교 시절 축구부 후배를 성폭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상당히 구체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후배가 법무법인을 통해서 이것저것을 다 알려왔거든요?
[김태현 변호사]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이 변호인을 선임해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일종의 동성 성폭행을 당했다는 겁니다. 두 명을 지목했는데 한 명은 기성용 선수를 지목했습니다. 익명처리가 됐었는데 기성용 선수가 나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밝힌 거예요. 가해자로 주목된 두 사람 중에 한 사림이 기성용 선수라는 게 밝혀진 거고요. 어쨌든 기성용 선수는 사실무근이다. 허위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종석]
당시 2000년에 구체적으로 성폭행이 있었다는 걸 폭로했고요. 전혀 관련이 없고 오명으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 실제로 사건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겁니까?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피해자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5학년이라고 하고 있고요. 기성용 씨와 다른 분은 6학년이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요. 만 14세 미만으로 형사 미성년자여서 처벌이 어려울 것 같고요. 공소시효도 당연히 지났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될 것인지 비난받지 않아도 될 것인지는 나중에 사실관계가 확인돼야 하겠지만요. 과거 이런 폭력적인 관행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사실관계가 밝혀지면서 사과도 일어나고 있고요. 제명처리, 은퇴까지도 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체육계가 기준을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석]
구체적인 것 하나만 여쭤보면요. 피해자의 변호사 측은요. 날짜까지 특정할 정도로 구체적이어서 기성용 선수가 성폭행을 했다는 사건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런데 이게 진위여부가 제대로 가려질 수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승훈]
가려질 가능성이 조금 있습니다. 피해자가 두 명이라고 나오고 있고요. 같은 장소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면요.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나 일관성이 있음을 믿어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날짜까지 기억했다고 하는데요. 이 날짜를 기억하는 게 정말 충격적인 일어서 기억할 수도 있고요. 또는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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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