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4월 22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김태현 변호사,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종석 앵커]
화면부터 설명을 해볼게요. 58억 원 농지. 영농계획서 냈다. 2016년, 2015년. 합쳐서 58억 원에 필지를 매입했다는 건데요. 이현종 위원님, 간략하게 얘기를 하면 영국에서 축구하는데 가짜 영농계획서를 땅 살 때 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아마 LH 사태 때문에 국민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농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한지. 영농계획서가 필요한 것이죠. 지금 보니까 기성용 씨의 부친이 광주 지역에 아마 상무 지역 바로 옆인 것 같은데요. 이쪽 지역에 있는 밭과 논, 이걸 매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걸 구입을 하면서 기성용 씨 이름으로 구입을 했는데요. 문제는 이게 논과 밭을 구입을 하면 토지소유자가 영농계획서를 내야 합니다. 이 영농계획서를 냈는데 영국에서 축구팀을 뛰고 있는데 영농계획서를 제출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찰이 이거는 허위라고 수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아마 기성용 씨 부친은 이게 지금 여기 원래 축구장을 만들려고 했는데 문제는 주변지역이 아파트촌으로 들어서서 땅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지금 못하고 있다고 해명은 하고 있지만요. 어쨌거나 만약에 영농하지 않는 자가 영농계획서 쓴 것은 상당히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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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