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방역 위반에 대한 지자체의 구상권 행사를 강화하는 등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브리핑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일부의 경우 관련 법률을 위반하여 자가격리 장소에서 이탈하거나 고의로 역학조사를 방해하여 방역에 위해를 끼치고 우리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현행 법률에 따라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각 지자체 등에서 구상권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관련 중앙부처와 정부법무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련 기관 그리고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였습니다.
정부는 자가격리 위반 등 방역 방해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며 코로나19 확산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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