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밀접 집회 제한...어기고 확진자 나오면 방역비·치료비 구상권 청구" / YTN

YTN news 2020-03-17

Views 3

최근 수도권에서의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오늘 종교시설의 예배와 관련한 긴급 대책을 발표합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예방수칙을 철저히 지키지 않는 종교시설에 대해 집회 제한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방침을 밝혔는데요.

최근 성남 은혜의 강 교회 집단감염을 계기로 이런 조치를 적용하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발표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가 하게 됩니다. 현장을 연결해보겠습니다.


[김희겸 / 경기도 행정1부지사]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행정1부지사 김희겸입니다. 지금부터 경기도 코로나19 감염병 수칙 미준수 종교시설 밀접집회 제한명령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3월 17일 0시 기준 도내 확진자 수는 265명입니다. 이 중 종교집회를 통해 발생한 확진자는 총 71명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부천 생명수교회 확진자 15명, 성남 은혜의 강 교회 확진자 46명 등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려가 있어 지난 3월 11일 교회 예배를 통한 집단감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도는 도내 기독교 지도자와 긴급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기독교계에 영상예배로 전환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부득이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는 마스크 착용, 신도 간 2m 간격 유지 등 자발적 감염예방조치를 준수할 것을 요청하고 예방조치를 준수한 교회에 대하여는 3월 22일부터 종교집회를 제한한 것에 대해 서로 협의와 양해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 3095명이 지난 3월 15일 도내 교회 예배방식을 전수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6578개 교회 가운데 60%인 3943개 교회가 영상예배로의 전환에 협조하였으며 집회예배를 실시한 2635개 교회도 대부분 감염 예방 수칙을 잘 준수하였습니다. 그러나 137개 교회가 감염예방수칙을 준수하지 않아 오늘 부득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하는 법률 제49조에 따라 밀접집회를 제한하는 명령을 발동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밀집집회 제한명령은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의 예배에 대하여 발효됩니다. 이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집회제한 조치로서 실내에서 집회예배 시 첫째, 교회 입장 전 발열, 기침, 인후염 등 증상 유무 체크. 둘째, 교회 입장시 마스크 착용. 셋째, 교회 내 손소독제 비치 활용. 넷째, 예배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15_20200317111150341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Share This Video


Download

  
Report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