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연합뉴스TV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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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앞바다 생선에 허용한도 5배 방사성 물질

2011년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일본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힌 생선에서 일본 정부 기준치의 5배에 달하는 방사성 물질 세슘이 검출됐습니다.

NHK는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어제(22일) 조업으로 끌어올린 조피볼락을 검사한 결과 1㎏당 500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 정부가 정한 식품의 허용 한도인 1kg 당 100베크렐의 5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잡은 수산물에서 일본 정부 기준을 초과한 방사성 물질이 검출된 것은 2019년 2월 이후 2년 만입니다.

후쿠시마현 측은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조피볼락의 출하를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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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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