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의사 면허
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죠.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까지 꺼내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지난 19일, 국회 보건복지 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의 면허를 취소하고 형 집행이 끝난 뒤에도 최대 5년간 면허를 주지 않는다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를 금지하는데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영구적으로 면허가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또 의료행위 과정에서 벌어진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면허 취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현행법에서는 의사가 면허 대여나 허위 진단서 작성 등 의료 관련 법 위반 행위를 할 때만 의사 면허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법상 횡령이나 배임, 절도, 마약 흡입이나 강도, 강간, 살인을 저질러도 의사 면허를 취소할 법률적 근거가 없는데요.
통계를 보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살인과 강도, 절도, 폭력 등 4대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모두 2,867명.
특히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613명에 달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안이 지난 20대 국회에서만 14개 발의됐지만 결국 처리하지 못하고 모두 폐기됐습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의료법 개정안이 '면허강탈법'이라며 국회 법사위에서 의결될 경우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며 반발했습니다.
또 모든 범죄에 면허 취소를 적용하는 건 과잉규제라며 국회와 의료계가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아 나가자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정부는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데 대해,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밝히며, 변호사나 회계사 등은 이미 규정이 있는 상황이어서 의료인만 개정하는 게 과도한 처벌이 절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변호사와 세무사, 회계사 등 대부분의 전문 직종에 대해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같은 규제가 적용돼왔는데요.
이번 개정안에 포함된 면허 취소 기간 '실형 5년' 등은 그 기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만 면허를 유지할 수 있는 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이번 주부터 시작되는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이뤄지려면 의료계의 협조는 필수적이죠.
정부는 의료계가 백신 접종 과정 참여를 거부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