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요양보호사 '야간대기'도 근로…야간수당 지급해야"
요양보호사들이 밤새 요양원에서 대기하며 노인들을 돌본 시간도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A씨 등 요양보호사 4명이 한 요양원 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체불임금 소송 상고심에서 지난달 심리 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요양원장이 A씨 등에게 1인당 1천300만∼1천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앞서 A씨 등은 "요양원에서 야간근무를 하는 동안 교대제로 야간근무제가 편성됐지만, 급박한 상황이 발생하면 근무와 휴게 시간이 구별되지 않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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