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가 배달을 맡은 물건이 수상하다며 신고했습니다.
화장품이라는데 배달료를 비싸게 책정한 데다 고객이 지나치게 재촉한 점을 이상히 여긴 겁니다.
경찰은 마약으로 추정하고 성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김다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배달 일을 하는 송지훈(가명) 씨는 며칠 전 배달료를 비싸게 주겠다는 주문을 잡았습니다.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까지 화장품이 든 상자를 옮겨주면 8만 원을 준다니 가지 않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퀵서비스 기사-배송 의뢰자 통화 中 : 물건은 뭐죠? (그냥 뭐 화장품 같은데요. 상자로 들어있어서요) 사과 상자 말하는 거예요? 아뇨 조그마한 상자) 아 휴대전화기 상자만 한 그 정도? (네네) 알겠습니다. 한 시간 뒤에 도착해달란 말씀이시죠? (네)]
고객이 건넨 건 청테이프로 칭칭 감은 작은 상자.
급한 거니 빨리 전해달라는 말에 SRT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열차에 오르자마자 빨리 와달라는 재촉 전화가 수차례나 왔습니다.
[송지훈 (가명) / 퀵서비스 기사 : 다짜고짜 화를 내고 내가 화를 받을 처지가 아닌데 '조심히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데….]
대체 뭐길래 이토록 닦달할까 싶어 상자를 흔들어봤는데, 화장품이 덜거덕거리는 소리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수상하단 생각에 승무원에게 말한 뒤 경찰에 신고했고, 역에서 내리자마자 상자를 철도경찰대에 넘겼습니다.
물건을 받기로 한 고객,
상자를 열어보겠다는 경찰 전화에 펄쩍 뛰었습니다.
[물건 수령 예정자-경찰 관계자 통화 中 : (동의 안 하면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오셔서 직접 받으시든지 의심 물체로 신고된 거기 때문에 이 분을 보내드릴 순 없어요. (그러면 저도 청테이프로 칭칭 감았다길래 뭔가 생각이 들긴 하는데 제가 이걸 보낸 사람한테 얘기할 테니까요, 저 안 그래도 그 형한테 화가 나 있는 사람이거든요?]
철도경찰대는 간이 검사 결과 상자에 든 게 마약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해 대전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물질에 대한 성분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YTN 김다연[
[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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