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 기사가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을 배달하다 신고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대전경찰청은 철도특별사법경찰대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아 마약 추정 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벌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의심 신고를 한 배달 기사는 그제(16일) 새벽 화장품을 배달해달라는 고객 요청으로 SRT를 타고 경기도 평택에서 대전으로 상품을 배달하다가 포장 상태와 고객의 태도를 수상히 여겨 승무원에 이를 알린 뒤 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화장품이라기엔 무게가 너무 가벼웠고 고객이 배달을 지나치게 재촉한 점 등을 이상히 여겼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 구체적인 사안은 밝힐 수 없다면서도 신고된 물질이 무엇인지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고 밝혔습니다.
김다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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