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배재고·세화고 자사고 유지…교육청 상대 승소
[앵커]
자사고 지정이 취소됐던 서울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들어봅니다. 김수강 기자.
[기자]
네, 서울행정법원은 배재고와 세화고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학교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배재고와 세화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자사고인 이 두 학교는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재지정 취소에 반발하며 해당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교육청은 이들 학교가 교육과정과 교원 전문성 등의 지표로 구성된 평가에서 기준 점수에 미달했다며 자사고 지정을 취소했지만, 학교들은 평가 지표가 자사고에 불리하게 설계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소송이 제기되고 1년 6개월 만에 법원이 교육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만큼 결국 학교 측 주장을 받아들인 셈인데요.
판결이 끝난 뒤 학교 측은 환영의 뜻을 표하며 앞으로도 최선의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즉각 유감을 표하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입장을 내놨는데요.
특히 조희연 교육감은 "2019년 자사고 운영성과 평가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됐다"며 "취소 처분을 뒤집은 법원판결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학교 두 곳에 대한 판결이 나면서 이제 서울에선 경희고와 숭문고 등 6곳에 대한 판결이 남았습니다.
이번 판결에 앞서 부산에서는 해운대고가 지난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는데요.
당시 재판부는 부산시교육청의 자사고 취소 처분은 재량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부산시교육청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입니다.
결국 자사고를 둘러싼 최종 논란은 현재 관련 헌법소원이 걸려있는 헌법재판소에서 가려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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