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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유지…교육청 "즉각 항소"

연합뉴스TV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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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영훈국제중 유지…교육청 "즉각 항소"

[앵커]

대원, 영훈국제중학교에 대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이 자사고, 국제중 소송전에서 또 한번 완패한 셈인데요.

교육의 다양성, 평준화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재작년 6월. 서울시교육청은 대원, 영훈국제중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하고 일반 중학교로 전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입시교육기관으로 변질됐고 교육의 공공성을 훼손한다는게 교육청 판단이었습니다.

"'태어난 집은 달라도 배우는 교육은 같아야한다'는 소망이 현실이 되는 지향점을 가지고…국제중이 안정적으로 일반학교로 전환될 수 있도록…"

지정 취소가 현실화되자 국제중학교들이 소송을 제기해, 법정공방이 1년 넘게 이어져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국제중 지위를 유지시켜주면 공공의 이익이 침해된다는 주장을 폈지만, 1심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국제중학교를 잘 운영했느냐에 포커스가 맞추어진 그런 평가가 아니고 교육감의 교육정책을 반영한 평가지표로 바뀌어지다 보니…"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판결에 반발하고 있습니다.

행정 처분 과정에서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었다"면서 이번 결정은 "삼권분립의 원칙을 저해"한다고 밝혔습니다.

즉각적인 항소 입장도 전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은 앞서 8개 자사고 소송전에서도 줄줄이 패소하며 소송을 취하했단 점에서 이른바 자사고, 국제중 폐지 정책이 또 한번 기로에 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서울시교육청 #법원 #특성화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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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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