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자사고 또 승소…법원 "지정 취소는 위법"
[뉴스리뷰]
[앵커]
법원이 서울시교육청의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처분이 위법하다며 또 한 번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숭문고와 신일고는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는데요.
서울시교육청은 항소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솔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숭문고와 신일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학교 측에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서울 자사고의 승소 판결은 지난달 18일 배재고와 세화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승소하고도 사실은 마음이 씁쓸합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과 교육에 전념해야 할 이 시간에 법정에 와야 하는 이런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학교 측은 앞서 교육청이 배재·세화고와의 소송에서 항소한 점을 두고 "항소를 취하해달라"고도 밝혔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교육청 측은 이번에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아무런 절차적 하자가 없었는데도 법원이 연이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며 항소 의사를 밝혔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고도의 전문성에 기반한 교육청의 적법한 행정처분이 사법부에 의해 부정당했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지난 2019년 서울시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시작된 행정소송은 경희고 등 4개 학교의 1심 선고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이긴 해운대고 사례까지 합하면 현재까지 모든 자사고는 지위를 유지하라는 법원 판단을 받아냈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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