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등 공공이 주도해 도심의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등 낙후된 곳의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공공 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가 오는 7월쯤 선정될 예정입니다.
또, 서민의 초기 주택 구입 부담은 줄이고, 대신 향후 시세 차익은 또 다른 주거 복지사업 등에 활용하는 새로운 방식의 주택 유형을 구체화해 3기 신도시 등에 적용됩니다.
국토교통부의 올해 주택사업 업무 계획 내용을 김현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지난 4일, 전국 83만 호 주택 공급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 가운데 LH 등 공공이 직접 부지를 확보하고, 민간이 원할 경우 공동 개발에 나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통해 19만6천 호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저개발 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 노후 주거지역 등이 대상입니다.
여기엔 해당 지역 토지나 건물 소유주 등의 동의가 필수인데, 아직 관련 법률이나 설명회 등 절차가 시작단계이고, 특히 대상 지역이 발표되지 않아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점을 감안해 2·4 주택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우선 도심 공공주택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공공주택특별법'을 다음 달 중으로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베일에 싸였던 공공주택사업 후보지를 7월 중으로 선정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인천, 지방 광역시에서 개발 예정지가 확정됩니다.
[윤성원 / 국토교통부 1차관 : 지난 4일 발표한 '공공주도 3080+' 대책에 따라 후보지 선정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해 도심 내에 양질의 부담 가능한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습니다.]
분양가를 낮추는 대신 입주 후 시세 차익을 공유하는 등의 원칙이 적용된 지분적립형 주택이나 환매조건부·토지임대부 주택의 개념을 상반기 중으로 구체화해 3기 신도시 등에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상반기 중으로 주택가격동향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 수를 현재보다 3배 이상 늘리고, 부동산시장 불법 행위를 대응하기 위한 정규 전담 조직도 새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YTN 김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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