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 임무를 소홀히 해 사상자 수백 명을 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선고를 지켜본 세월호 유가족은 말이 안 되는 판결이라며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임성호 기자!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책임론이 계속됐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고요.
[기자]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전 해경 지휘부 11명은 세월호 참사 때 승객 탈출을 제대로 지휘하지 않아 303명을 숨지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받아왔는데요.
오늘 오후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과 이재두 당시 3009함 함장에 대해선 초동 조치 내용 조작과 허위 보고 혐의 등을 인정해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초기 세월호와 교신했던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의 통신 내용만으론, 김 전 청장을 비롯한 해경 지휘부가 승객들 퇴선을 지시할 만큼 현장 상황을 파악하기 힘들었다고 봤습니다.
또 이들이 사고 발생을 인지한 직후부터 해경 123정과 진도 관제센터 등을 통해 세월호와 교신하려고 노력했다는 점에서,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가장 먼저 승객들을 퇴선시켜야 할 선장과 선원들이 구조 인력이 도착한 뒤 먼저 탈출해버린 데다, 세월호가 선체 노후와 과적 등으로 예상보다 빨리 침몰하면서 김 전 청장 등이 승객 탈출 지휘를 적시에 하기 힘들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선고가 끝난 이후 김 전 청장은 재판부 판단에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석균 / 前 해양경찰청장 :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희생자 가족 여러분께 제가 바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으로서 이런 사고를 막지 못한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죄송하다는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도 법정에서 선고를 지켜본 거로 아는데, 어떤 반응이었나요?
[기자]
세월호 유가족들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로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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