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수단, 김석균 등 해경 지휘부 11명 기소
인명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혐의
일부에게는 초동조치 문건 허위 작성한 혐의 적용
검찰이 세월호 참사 의혹 재수사에 나선 지 100일째인 오늘,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당시 해경 지휘부 11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이 해경 지휘부를 재판에 넘긴 건 세월호 참사 5년여 만에 처음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김 전 해경청장 등에게 어떤 혐의가 적용된 건지 짚어주시죠.
[기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은 오늘 해경 지휘부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석균 전 해경청장, 김수현 전 서해지방해경청장,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최상환 전 해경 차장,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 등입니다.
김 전 청장 등 10명은 세월호 현장 상황을 제대로 지휘 통제해 최대한 인명을 구조해야 하는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승객 303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142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김 전 목포해양경찰서장 등 일부는 초동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고도 이를 숨기려고 문건을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지시에 따라 지난해 11월 11일 공식 출범한 특수단은 해경의 구조 과실 의혹을 집중 수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검찰은 이번에 기소한 11명 가운데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책임을 질 여지는 있다면서도, 도망이나 증거인멸 가능성이 없어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특수단이 영장을 재청구하진 않고 일부 혐의에 대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건데, 앞으로 남은 의혹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특수단은 영장이 기각된 이후 그 사유를 분석하고 주요 피의자 소환조사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내용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는 어려운 점을 고려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참사 당일 해경이 물에 빠진 학생을 헬기로 신속하게 옮기지 않았다는 故 임경빈 군 관련 의혹과,
세월호 CCTV 조작 의혹 등에 대해서는 혐의 유무를 확정 짓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그동안 제기됐던 다른 의혹과 고발사건들에 대해서는 총선과 상관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수사를 진행...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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