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친족·차명회사 누락

연합뉴스TV 202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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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몽진 KCC회장 검찰 고발…친족·차명회사 누락

[앵커]

KCC 정몽진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대기업집단 지정자료에서 계열회사 10곳과 친족 20여 명을 누락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정위는 일감 몰아주기 등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규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꼼수로 봤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2007년 설립한 음향 장비 제조업체 실바톤어쿠스틱스.

이 회사는 2017년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정몽진 KCC회장이 차명으로 100% 지분을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KCC 총수인 정 회장이 2016∼2017년 대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 제출에서 이 같은 차명회사를 포함해 10개의 계열사를 누락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식회사 동주 등 9개 계열사는 20여 명의 총수 일가가 소유하고 있었지만, 해당 친족을 명단에 넣지 않는 방법으로 누락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들 기업이 KCC의 구매부서 직원들이 특수관계 협력 업체로 별도 관리할 정도였다며, 신고 누락의 고의성이 높다고 봤습니다.

신고 누락으로 이 회사들은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 일가 사익편취 제재망에서도 벗어났다는 겁니다.

"계열회사 누락으로 인해서 KCC가 2016년 9월∼2017년 4월까지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되는 결과까지 초래하는 등 위반행위 중대성도 상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지난해 9월 제정한 고의적 지정자료 허위제출에 대한 고발 지침을 적용해 정몽진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또 대기업 위장 계열사를 감시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는 신고 포상금제를 도입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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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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