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는Y] 자가 격리인데 현장 투표해라?..."투표권 박탈 논란" / YTN

YTN news 2021-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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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로 음정 판정을 받아 자가 격리 중인 사람은 투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최근 광주에서 새마을회장 선거가 있었는데, 딱 한 표 차이로 당락이 갈렸습니다.

그런데 자가 격리로 3명이 투표를 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범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일 제16대 광주광역시새마을회장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후보 두 명이 나선 선거 결과는 16대 15, 불과 한 표 차이가 났습니다.

문제는 코로나19 때문에 선거인단 일부가 투표하지 못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광주 남구 새마을회 직원이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으면서 접촉자 등 48명이 무더기로 자가 격리된 겁니다.

앞서 광주광역시새마을회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장 투표로만 한정했습니다.

자가 격리를 무시하고 투표를 하려면 하라는 식이었습니다.

음성 판정에도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키느라 현장 투표를 하지 못한 자가 격리 선거인단은 모두 3명.

하지만 새마을회 임원 선거 규정에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등의 경우에 전자나 서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권용일 / 자가 격리 투표권 박탈 대의원 : 어떤 특정 후보를 자신들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우리(자가 격리 선거인단)는 자신들이 당선시켜야 할 지지 세력이 아니라고 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냐는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광주 새마을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두 후보 측 참관인이 격리 선거인단 집을 방문해 밀봉 투표용지를 받아오는 등 투표권을 주기 위한 세 가지 방안을 제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선관위가 자신 등 2명이 배제된 채 구성되고 선거 날짜가 격리 선거인단이 있는 상태에서 앞당겨지는 등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남석 / 광주광역시새마을회장 선거관리위원장 : 제일 나이가 많으신 이사님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자기들 마음대로 위촉해서 선거관리위원회를 열어서 선거인단 명부하고 날짜를 마음대로 정해버렸어요.]

이에 대해 광주광역시새마을회는 선거는 절차대로 진행됐다고 말했습니다.

광주광역시새마을회장 선거를 둘러싸고 이의 신청과 재선거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중앙회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김범환[[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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