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을 묵인하고 국가정보원을 통해 불법사찰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에서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형량이 대폭 줄었는데, 재판부는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한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심 선고를 앞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취재진을 피해 빠른 걸음으로 법정에 들어갑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항소심 선고 앞뒀는데 심경 한 말씀 부탁합니다.)….]
우 전 수석은 지난 2018년 2월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을, 같은 해 12월엔 국정원을 동원해 자신을 감찰하려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두 재판을 병합해 진행했는데, 모두 합쳐 징역 4년을 선고했던 1심과는 상당 부분 판단이 엇갈렸습니다.
재판부는 먼저 국정농단 방조 등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4개를 모두 무죄로 뒤집었습니다.
특히 우 전 수석이 국정농단 당시 최서원 씨 등의 비위를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지시가 없는 한 민정수석에게 적극적인 감찰 의무가 있지도 않다고 봤습니다.
애초 3가지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던 불법사찰과 관련해서도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을 상대로 한 혐의만 유죄라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16가지 공소사실 가운데 두 개만 유죄로 인정한 서울고등법원은 우 전 수석의 형량을 대폭 줄여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실형을 선고하긴 했지만, 우 전 수석은 이미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된 뒤 1년 넘게 복역해 다시 구속되진 않았습니다.
[우병우 / 前 청와대 민정수석 : 특검과 검찰이 제가 청와대에 근무했던 2년 4개월 동안 성심껏 대통령을 보좌한 그 내용을 전부 범죄로 만들었다는 거, 왜 그렇게까지 무리하게 했느냐는 생각은 들고요.]
우 전 수석은 유죄가 나온 불법 사찰 혐의에 대해서도 인정할 수 없다며, 상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혐의 대부분이 무죄로 뒤집힌 만큼 검찰도 상고할 가능성이 커 양측의 법정 공방은 대법원에서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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