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와해’ 이상훈 前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 2심에서 무죄
1심 징역 1년 6개월 법정구속…2심에서 무죄로 뒤집혀 석방
2심 재판부 "이상훈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위법 수집 증거"
삼성전자 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됐던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른 전·현직 삼성 임직원들은 2심에서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상훈 전 의장은 구속 상태였는데,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요?
[기자]
네, 노동조합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훈 전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전 의장에게 보고된 문건 대부분이 수사 과정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 판단돼 배척됐기 때문인데요.
이 외에는 이 전 의장에게 보고가 이뤄졌다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고, 다른 피고인들의 진술만으로는 이 전 의장이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다만 재판부는 증거능력만 인정됐다면 원심과 같은 결론에 이를 수 있는 부분이 많았다며, 이 전 의장이 범행에 공모하거나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죄를 선고하는 게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외에 다른 주요 피고인들은 유죄 판단이 유지됐지만, 일부 혐의가 무죄로 바뀌면서 대부분 감형받았습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과 박상범 전 삼성전자 서비스 대표이사는 징역 1년 4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1심보다 2개월 줄어든 형량입니다.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박용기 삼성전자 부사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아 형량이나 집행유예 기간이 조금씩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무노조 경영을 기본 방침으로 삼아 노조 와해 전략을 수립하고 광범위한 부당노동 행위를 했다며,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권리인 노동권을 무시해 노동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노사관계를 악화했을 뿐 아니라 사회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했고, 부당노동행위가 전국의 다수 노동자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뤄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이들은 지...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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