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널A 강요미수' 기자 보석…적극 방어 예고
[앵커]
취재원 강요미수 의혹으로 구속기소 됐던 채널A 전 기자가 석방됐습니다.
구속 기한을 거의 다 채우고 법원이 보석 석방 결정을 내린 건데요.
석방 배경과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줄지 윤솔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편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보석 허가로 풀려났습니다.
지난해 7월 17일 구속된 지 201일 만입니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이 전 기자의 보석 심문은 지난해 10월 열렸지만, 법원은 법에서 정한 구속 만기 일자를 거의 다 채운 뒤 허가를 결정했습니다.
이 전 기자가 증거 인멸 우려로 구속된 만큼 요건이 해소되기 위해서는 증인 신문이 이뤄져야 했는데,
핵심 증인인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제보자 지모씨 등이 증인 출석을 거부하고 구인장을 발부했는데도 나오지 않아 재판에 진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 기자 측은 "석방된 건 다행이지만 보석 결정이 늦어져 장기간 인신이 구속된 것은 심히 유감"이라는 뜻을 밝혔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된 이 전 기자 측은 앞으로 적극적인 방어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제보자 지씨의 검찰 진술 조서에 대한 증거 능력을 다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열린민주당 최강욱 의원의 형사 기록도 재판에서 검토될 전망입니다.
이 전 기자의 재판은 증인 출석 문제로 공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방 후 첫 재판은 오는 17일 열릴 예정입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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