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 납품업체에 광고비 떠넘기면 과징금
온라인 쇼핑몰이 납품업체에 광고비나 서버비를 떠넘기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고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됩니다.
공정위는 오늘(1일)부터 이같은 내용이 담긴 '온라인 쇼핑몰업자의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 제정안을 시행합니다.
공정위는 법조항 위반시 납품대금이나 연간 임대료를 넘지 않는 선에서 최대 5억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 소비자의 구매취소 사유로 쇼핑몰이 이미 받은 물건을 납품업체에 반품할 수 없고, 제조사와 직거래할 목적으로 납품업자에 제조원 정보를 요구할 수도 없게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