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은 검찰이 수사 중인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이 공수처 이첩 대상에 해당하지만 지금은 수사 여건이 안 돼 추가 검토 후 이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처장은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온라인 브리핑에서, 공수처법에 따르면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그 사건을 공수처에 넘기게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지금은 수사처 검사와 수사관을 선발하는 등 조직을 구성하는 상황이어서 수사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이첩 여부는 공수처 차장이 임명된 이후 여러 의견을 들은 뒤 밝히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수처법 제25조 2항은 공수처 외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직권남용이나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포함한 '고위공직자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공수처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이 수사하고 있는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 사건은 긴급 출국금지요청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는 이규원 검사가 핵심 인물로 꼽히고 있습니다.
또 이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을 사후 승인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수사 확대를 막았단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법무부·검찰 고위 간부 여러 명이 수사 선상에 올라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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