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을 시인하며 시장직에서 물러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사퇴 9개월 만에 정식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퇴 시기를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은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차상은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부하 직원 강제추행을 시인하며 사퇴한 오거돈 전 부산시장.
[오거돈 / 전 부산시장(지난해 4월) : 저는 오늘부로 부산시장직을 사퇴하고자 합니다. 시민 여러분께 머리 숙여 사죄드립니다.]
9개월 동안 진행한 수사 끝에 검찰은 오 전 시장을 정식 재판에 넘겼습니다.
오 전 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4가지입니다.
지난해 4월 집무실에서 여직원을 강제추행하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입게 한 강제추행치상 혐의.
그리고 지난 2018년 11월 또 다른 직원을 강제추행하고, 다음 달에는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여성 직원을 상대로 저지른 권력형 성범죄라며 부산시의 성폭력 대응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오 전 시장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인터넷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허위 고소에 해당한다며 무고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시기를 두고 청와대와 조율했다는 의혹도 수사한 검찰은 정황이나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시민들이 선출한 공직자의 성범죄 사건.
피해자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국민에게는 선거 비용을 다시 써야 하는 상황까지 초래했습니다.
YTN 차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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