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형 이상을 선고받으며 의원직을 상실할 위기에 처한 최 대표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임성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지난 2017년 조국 전 장관 아들에게 가짜 인턴경력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받아왔습니다.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최 대표에 대해 대학원 입시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오늘 선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허위사실공표로 혐의로도 기소되셨는데, 검찰 보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1심 재판부도 최 대표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지난 2017년 조 전 장관 아들의 활동은 휴일 몇 차례 출근해 서류복사 등의 업무를 한 게 다였다며, 인턴확인서는 허위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실제 업무 내용과 다른 인턴확인서로 인해 입시 담당자가 오인과 착각을 하게 돼 합격 여부에도 큰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와 함께 최 대표가 조 전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 교수에게 보낸 메시지를 보면, 허위 인턴확인서가 조 전 장관 아들 입시에 활용될 거란 점도 최 대표가 알고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대표의 행위가 입시 공정성을 훼손한 것으로 가벼이 볼 수 없다며 비슷한 행위를 예방해야 한다는 점을 양형에 반영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최 대표는 재판부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바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최강욱 / 열린민주당 대표 : 일단 재판부가 사용하는 용어 자체부터 그간 검찰이 일방적으로 유포한 용어와 사실관계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판결이) 상식에 부합하는 것인지 상급심의 현명한 판단을 구하겠습니다.]
최 대표가 선고받은 징역형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에 따라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합니다.
다만 최 대표가 항소를 통해 법정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만큼, 판결 확정 전까지는 의원직을 유지할 전망입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총선을 앞두고 인터넷 방송에서 조 전 장관 아들이 실제로 인턴활동을 했다는 발언을 했다가, 선거법상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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