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을 6시간째 하고 있습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윗선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건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기자]
네, 제 뒤로 보시는 것처럼 경찰서에는 취재진 십여 명이 모여 있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검찰 수사에 경찰들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합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이곳에 도착한 건 오늘 오전 10시쯤입니다.
벌써, 6시간째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는 건데요.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8명 정도가 이곳 정문으로 들어갔고,
현재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조사 당시 자료 등은 물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어느 선까지 보고됐는지 내부 문서 등을 확보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A 수사관의 휴대 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수사관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하고는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도 당시 피해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영상을 지워달라고 요청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요.
이와 관련해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수사관은 이 차관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경찰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A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은 최근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A 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 된 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서초경찰서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경찰의 봐주기 수...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101271611229405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