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사건을 경찰이 '봐주기 수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서초경찰서 윗선이 알고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 내부 문건을 입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4시간째 수색이 이어지고 있는데,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기완 기자!
압수수색은 아직 진행되고 있습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곳에 오전 10시쯤 도착했는데요.
벌써, 4시간 넘게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늘 오전 이용구 법무부 차관 고발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등 모두 8명 정도가 이곳 정문으로 들어갔고, 현재 이 차관 사건을 수사했던 형사과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지난해 11월 이 차관의 폭행 사건 조사 당시 자료 등은 물론, 블랙박스 영상에 대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는지 내부 문서 등을 통해 확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A 수사관의 휴대 전화 등도 압수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해 11월 서초경찰서 형사과 소속 A 수사관은 이 차관의 폭행 사건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말한 뒤 윗선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차관도 당시 택시기사를 만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한 뒤 지워줄 것을 요청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고발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A 수사관은 이 차관 사건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이 아닌 단순 폭행 사건으로 판단했고, 이 차관과 피해자와 합의가 이뤄진 점을 토대로 내사 종결했습니다.
경찰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당시 A 수사관이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던 사실은 최근까지도 보고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A 수사관은 대기발령 조치 된 뒤 서울경찰청 진상조사단에서 감찰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검찰이 서초경찰서에 압수수색에 나서면서 이 차관의 증거인멸 교사 의혹과 경찰의 봐주기 수사 논란에 대한 수사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이 차관 소환에 앞서 A 수사관과 담당 과장 등에 대한 조사가 먼저 이뤄질 것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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