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사들여 아파트 당첨된 30대 징역형
다른 사람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당첨된 3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은 업무방해와 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살 A씨에게 징역 1년을, 38살 B씨에게는 징역 2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5월 B씨의 청약통장을 사들여 인천의 한 아파트 청약에서 다자녀 특별공급 물량을 당첨받았고, 곧장 분양권을 전매해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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