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자영업과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제도화를 놓고 재정 당국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보상 기준과 대상 범위, 재원 마련 방식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정치권에서 제기된 100조 원 손실보상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 입니다.
[기자]
나라 살림을 책임지는 기획재정부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 보상을 위한 제도화 마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전체를 대상으로 손실 보상을 입법으로 제도화 하는 것은 처음이어서 짚어볼 내용이 많다는 입장입니다.
먼저, 영업제한 조치에 따른 손실 파악이 쉽지 않다는 점이 꼽힙니다.
현재는 자영업자의 매출이나 소득 감소를 월 단위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매출과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 한 차례 이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4개월간 100조 원이 들어가는 관련 의원 입법안은 현실적으로 추진이 불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보상 금액을 놓고도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소영 /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 코로나19 피해 산정도 쉽지 않고,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추가적인 피해 산정은 더욱 어려운 상태인데, 지원 대상과 관련해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큰 고민거리는 재원 마련입니다.
국채발행과 기금 조성으로 충당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는데, 나라 빚을 관리하는 기재부는 빠른 국가채무 속도에 부담을 갖고 있습니다.
[김정식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손실 보상을 해주는 것은 필요하지만, 법제화를 통해서 지원 규모가 너무 커질 때는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거나 통화 증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개혁 저항 세력으로 비판 받고,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무소불위 기재부 나라"로 코너에 몰린 재정 당국이 합리적인 제도화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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