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재선 원천봉쇄 추진…수정헌법 적용 검토
[앵커]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막기 위해 수정헌법 14조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과 별개로 공직 재취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승민 기자입니다.
[기자]
미국 민주당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탄핵 선고 추진과 별개로 수정헌법 제14조를 사용할 수 있을지 숙고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도전 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수정헌법 14조 사용 논의는 아직 초기 단계지만, 상원 다수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전략을 짜면서 이런 방안을 옵션으로 탐색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이 전했습니다.
수정헌법 14조 제3항은 헌법을 지지하겠다고 선서한 공직자가 폭동이나 반란에 관여했거나 적에게 원조를 제공한 경우 누구든지 공직에 취임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탄핵 심판에서 유죄를 끌어내기 위한 공화당의 지지가 부족할 수 있다는 관측 속에 고려되는 '플랜B' 전략인 셈입니다.
탄핵심판 유죄 선고에는 상원 100석 중 3분의 2 이상 지지가 필요하지만, 공직 취임 금지는 과반이 찬성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상원 법사위의 리처드 블루먼솔 의원은 "수정헌법 14조는 트럼프처럼 내란을 선동하는 사람에게 분명히 적절할 것"이라며 의회의 결의로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더힐은 탄핵에 필요한 정족수가 도달하지 못할 수도 있는 높은 기준이라며 수정헌법 사용 가능성은 공개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직 재취임을 막을 것을 촉구하는 가운데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연합뉴스 이승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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