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1월 21일 (목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경진 전 국회의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이 세월호 유가족 사찰 수사를 받다가 투신해 숨진 사건, 여러분도 기억하실 텐데요. 그 이후 최근에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 공방이 있습니다. 야당에선 문재인 정부가 이재수 전 사령관을 죽인 것이라는 강도 높은 현 정권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정리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분명한 것은 수사가 시작되기도 전에 문재인 대통령의 강한 언급이 있었다는 점입니다. 기무사 사찰 논란이 불거졌을 때, 2018년 7월 27일 전군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발언을 하셨습니다.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사찰은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행위라고 말을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이 시기는 이재수 장군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기 전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워낙 세월호 관련해서 기무사 수사라든가 검찰의 적폐청산 수사의 기세가 등등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들이 없었습니다. 오늘 결과적으로 이재수 장군에 대한 여러 가지 혐의에 대한 무혐의 처분이 나오게 되면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2018년 발언이 너무 앞서갔던 것은 아닌가.
[김종석]
그런데 경향신문 보도를 보니까요. 이재수 전 사령관이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했기 때문에 모든 게 면죄부를 준 건 아니다. 이런 설명도 있거든요?
[김관옥 계명대 교수]
불법사찰 한 거죠. 불법사찰 지시했고 이거 유죄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법사찰 누명을 씌운 사실이 밝혀졌다. 저는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유죄가 나온 것은 집권남용죄와 권리행사방해죄. 이게 유죄가 나왔다는 것이고요. 사찰로 손정수 전 기무사1처장, 박태규 전 기무사 1처1차장 등등의 사람들은 사찰 관련해서 유죄가 나왔어요. 유죄가 실질적으로 있었고 이 전 사령관도 사실상 사찰을 지시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기 때문에 공소권이 없어서 유죄를 못 주고 있는 것뿐입니다.
[김경진 전 국회의원]
이게 지금 경향신문 보도가 2019년 12월에 310기무부대장을 포함해서 기무부대 간부 4명에 대해서 기소가 됐었고요. 2019년 12월에 1심 유죄판결이 나왔고요. 작년 9월에 항소심 판결이 나왔는데 역시 사찰이 있었다며 유죄판결이 나왔고요. 1심, 항소심 모두 유죄판결이 나온 걸 보면 기무부대에서 사찰이 있었다고 항소심까지 인정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재수 전 사령관이 사찰관련한 지시에서 무혐의다. 이런 내용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것 아닌가. 영장이 청구되면 수갑을 채우고 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건 검찰 내부의 규정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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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