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왕좌왕' 방역지침…형평성 논란도
[뉴스리뷰]
[앵커]
어디는 문을 닫고, 어디는 영업을 허용하는 정부의 방역 지침.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셨을 텐데요.
'K-방역 덕분에 지켰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많지만, 원칙 없는 대책이라는 비판도 여전합니다.
박상률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지난주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자 대구시와 경주시는 노래연습장과 식당 등의 영업을 오후 11시까지 허용한다고 밝힙니다.
정부는 유감을 표했고, 대구·경주의 자체 지침은 곧 철회됐습니다.
지난해에는 서울시도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을 독자적으로 완화해 혼란을 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파트 헬스장을 상대로 "영업금지를 2주 더 연장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잘못 보내는 일도 있었습니다.
"첨부된 서류 중에 집합 금지 시설에 대한 안내문이 있었습니다. 그 안내문에 수정되지 않은 기존 자료가 발송됐었고요. 당일날 즉시 인지하고 수정된 공문을 재발송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 간 오락가락 지침은 시민들의 피로감을 더 키운다는 지적입니다.
"결국은 피로감의 문제, 그다음 실질적 경제적 어려움의 문제들인데 그 부분에 대해 조금씩 허용을 해주다 보면…원칙의 문제를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문제인데…"
형평성 문제도 꾸준히 논란입니다.
거리두기 조치 강화로 카페 매장 운영을 금지했을 때도 패스트푸드점과 브런치 카페는 매장 내 운영이 가능했습니다.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한 카페 중 음식을 파는 곳은 영업을 허용했기 때문입니다.
또 보건의료인 관련 시험에서는 확진자의 응시를 막은 반면, 변호사 시험과 교원임용시험은 응시할 수 있도록 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영업 금지 조치도 번복되는 등 정부 방역 대책의 원칙에 대한 비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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