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화상출연 : 김예원 /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정부의 아동학대 대응강화 방안, 실제로 효과적인 대책이 될지 또 어떤 보완대책이 담겨야 될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장애인인권법센터 김예원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김예원]
안녕하세요.
변호사님께서는 국회에서 이른바 정인이법이 통과될 당시에도 현장에 혼란만 가중할 뿐이라는 지적을 하셨는데 오늘 정부의 대응체계 강화방안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예원]
일단 짧은 시간에 여러 논의를 거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많이 고생하셨을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제가 꼼꼼히 그 내용을 살펴보았는데 대체로 교육을 많이 생각을 하셨더라고요. 전문성 강화에 대한 현장의 요구를 담아서 교육으로 그걸 연결하신 부분, 이런 것들은 참 많이 노력하셨을 것 같은데 이게 평면적으로 보면 되게 잘 된 것 같은데 입체적으로 잘 구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시면 다른 분들도 아실 수 있는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부터 현장 목소리를 담아서 차후에도 계속 시정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눈에 띄는 방안을 보면 현장 대응인력의 역할을 명확하게 정리를 하고 협업을 강화하겠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효과가 있겠습니까?
[김예원]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 현장에서도 계속 얘기했는데 현장에 신고를 받고 또 조사를 가고 이런 것들이 다 중첩적으로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누가 하나가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으신 것 같기는 한데 정말 중요한 건 인력이 얼마큼 많으냐가 아니라 전문성 있게 일을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교육을 강화한 것으로 보이는데 아까도 브리핑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회의체를 자꾸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주체가 전문성이 있으면 회의체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뭘 한다라는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현장에서 사리판단이 잘 안 될 것 같으면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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