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끝내 낙태를 죄로 규정한 법 조항을 개정하지 않은 채 새해를 맞았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가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던 낙태 처벌 조항은 자동으로 효력을 잃었습니다.
낙태가 더는 죄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낙태죄를 유지할지, 완전히 폐지할지 명확한 방향을 정리하지 못한 채 생긴 그저 법 공백 상태인 데다,
이제까지 임신 허용 기간 외에 낙태죄 그 이후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었던 만큼 현장의 혼란은 여전합니다.
적정 가격이 정해지지 않아 '부르는 게 값'인 경우가 아직도 많습니다.
건강보험도 친족 간 임신이나 성폭행 등 제한적인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적용받지 못합니다.
정부가 나서 개선할 문제긴 하지만, 입법부인 국회가 앞으로 낙태를 어떻게 할지 명확히 정해두지 않은 상태에서 선뜻 후속 조치에 나서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후속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여성 운동가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우선 낙태가 비범죄화된 만큼, 이제 적절한 의료 혜택도 보장하는 내용의 후속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모든 낙태 수술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을 만들고, 임신중단 약물 유통도 돕는 내용입니다.
반대로 낙태죄가 이대로 폐지된 건 아니라며, 지금이라도 낙태 허용 기간 등을 서둘러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보수 야당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은 법도 없고, 따라서 지원도 없는 총체적 공백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상황에서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건 결국, 당사자인 여성들입니다.
취재기자 : 송재인
촬영기자 : 이승환, 심관흠
영사편집 : 주혜민
그래픽 : 이은선
자막뉴스 : 윤현경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101171151348197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email protected],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