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수도권 학원도 내일부터 대면수업 가능
[앵커]
정부의 새로운 방역 조치로 사실상 문을 닫아야 했던 수도권 중대형 학원들도 다시 대면 수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학원은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큰 만큼 관리 감독이 더욱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준삼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소규모 학원들의 9인 이하 수업이 허용된 데 이어 18일부터 중대형 학원들의 대면 수업이 가능해졌습니다.
교육부는 방역 당국이 학원 교습소 운영 수칙을 추가 보완함에 따라 이런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교습 시간은 오후 9시로 제한되고, 8㎡당 1명의 인원 제한, 수강생 간 두 칸씩 띄어 앉기, 음식 섭취 금지 등의 방역 조치를 준수해야 합니다.
학원 내 숙박시설 운영도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입소 학생은 2주간 예방 차원에서 격리되고 음성 확인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그동안 막대한 영업피해를 호소해온 학원 업계는 추가적 조치가 필요하지만 일단 긍정적이란 반응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나마 숨통이 트였어요. 사실상 학원당 아홉명 이하는 교습소 수준의 아주 영세한 학원 밖에는 문을 열 수가 없었거든요. 집합금지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교육당국은 겨울 방학을 맞아 학생들이 학원, 교습소로 몰릴 수 있는 만큼, 관련 기관과 협조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한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이준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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